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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2.12.28 3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28(수)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 -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 -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 <붙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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