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27(화)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법률’로 변경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 -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 -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됨. -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 <붙임> 1.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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