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12.28(수)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고용보험법」) 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②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③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제2차 납부 의무 부여 ②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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