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안이 12.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법률안 주요내용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 ▲순환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회에서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 <붙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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