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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2022.12.30 8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승인하여 12.30(금)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했음. -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23년 초에 제공할 예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었음. -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5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될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붙임> 1.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개요 2.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3.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내용 및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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