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새뷰규종 마련 - (법인세법 시행령)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5년 시행되도록 정비,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세부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 ’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 (중권거래세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으로 인하 - (제주도 면세점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참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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