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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2022.12.30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30(금)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음.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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