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1.2(월)부터 6.30(금)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음.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 -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붙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