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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3.01.01 8p 보도자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사는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기준을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임. -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짐. -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홍보할 계획 -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층간소음 민원 처리현황.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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