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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12.30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30(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음. -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음.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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