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를 1.5(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 -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참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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