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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 2023.01.04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4(수)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으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 - 우선, 지방공기업은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음.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였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중점을 두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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