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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2023.01.05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1.9(월)~2.8(수)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 -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음. -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으나,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 -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포함될 예정 -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 <붙임>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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