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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2023.01.06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6(금)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 -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22.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하였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되었으며, 이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 - (개선방안) ①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예비추천(조선협회)~고용추천(산업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②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 → 신속 심사제도운영을 통하여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현재 5주 → 10일 이내로 단축 ③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 → 30%로 한시적(2년간) 확대 ④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대하여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 신설 ⑥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 및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 이번 해소방안을 통하여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 등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내 처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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