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됨. <붙임> 1.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2.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Q&A 3.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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