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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월 7일,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3.01.06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1.7(토) 06시부터 21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음. -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43기, 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 -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됨. -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음.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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