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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월 8일, 수도권·대구·충남 등 9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3.01.07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1.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대구·충남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1.7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7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음.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8일 06시부터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됨. -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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