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12(목)부터 2.10(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됨. - (종합설명회)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술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 - (정책대상별 찾아가는 설명회)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정책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 -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 - 이영 장관은 2023년에는 창업기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음. <붙임> 1. 종합설명회 개최 장소 및 문의처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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