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0(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23년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22년과 같이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함. -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음. -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 지원대상 설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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