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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요인을 확산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3.01.1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운영할 계획이라고 1.11.(수) 밝혔다. - 1차 시범단지는 새롭게 마련한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둘 계획임. - ’23년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下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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