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운영할 계획이라고 1.11.(수) 밝혔다. - 1차 시범단지는 새롭게 마련한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둘 계획임. - ’23년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임. -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下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