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3.(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철강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 제조 등 업계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음. -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 <붙임> 기업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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