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17.(화) ~ 2.3.(금)까지 ’23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함. - 이용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개요 2.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우수사례 3.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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