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년도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18.~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13.(금)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됨. -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함. -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함. -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실시함. - (다중이용시설 관리)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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