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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2023.01.19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8.(수)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음.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 - 1. 30.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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