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8.(수) 밝혔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 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임. -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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