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한다고 1.24.(화)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함. -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음. -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함. -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함. - 영문공시도 ’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주요 Q&A <붙임> 1.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2. ’22년 MSCI 접근성 평가결과 3. 취득한도 제한종목 (’22년末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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