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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2023.01.30 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3.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31.(화) 밝힘. - ’23.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함. -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힘. <붙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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