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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2023.01.30 4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7.(금)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에서는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 - (「근로빈곤층→구직자→근로자」도약지원 강화)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실업급여 수급자 Activation 강화 ▲전생애 경력설계 및 직업역량 도약 지원 - (기업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지원)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신속·유연한 인력난 해소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수급기관→「취업·채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 ▲특화 교육 신설 등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조직 혁신 ▲디지털·온라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 (정부주도→「민간과 함께」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구직자 보호 및 고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1.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과제 2.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인포그래픽) <별첨>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