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22.10.5.)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1.(화)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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