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1.31.(화) 발표했다. - (순환경제 기반 강화) 순환자원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 신산업 육성 - (플라스틱 감량) 행동변화형 감량캠페인, 컵보증금제 성공모델 구축 - (온전한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 개편, 물질·열분해 재활용 인센티브 등 - (불법행위 원천방지) 첨단 기술 활용 지능형 폐기물 관리, 공공책임 수거 -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붙임>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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