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3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열린장터(오픈마켓)·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등임. -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이번 조치로 8개 과제 완료, 2개 과제는 기완료)를 추진 완료하였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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