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31.(화) 소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음. -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함.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2.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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