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2.16.(목)부터 2.28.(화)까지 접수한다고 2.1.(수) 밝혔다. - 이번 2회차 발급은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임.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됨. -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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