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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3.02.02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10.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16.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음. -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농식품부는 오는 2.10.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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