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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3.02.06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월)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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