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월) 06시~21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 -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또한, 2.6.(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