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적용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함. - (추진체계)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①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②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 (특례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2.9.(목)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 <참고> 1.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2.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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