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화) 06시~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이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 - 아울러, 2.7.(화)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함.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 말함.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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