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3.02.09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위해 2.10.(금)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음. -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