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10.(금)에서 2.24(금)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2.9.(목) 밝혔다. -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 -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24.(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임. - 한편 농식품부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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