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3.(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 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음. - 환경부는 우선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 -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23년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 - 또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농촌에서 토지 임차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불법폐기물 현장 방문계획 2. 불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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