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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교의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2023.02.10 11p 보도자료

교육부는 2.10.(금)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였음. - (학교 일상회복를 위한 방역체계 완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자가진단 앱 등록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폐지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등 -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하고,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 -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대응 안내(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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