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3.(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5.(수)부터 3.27.(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환경부는 ,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3.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붙임> 1. 미세먼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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