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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3년 주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2023.02.16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서면·현장점검을 동시 실시한다고 2.16.(목) 밝혔다. - (점검대상) ’23년 점검대상은 기관 자체 IRB 심사만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실적이 많은 기관 25개소이며, 순차적으로 ’24년 29개소, ’25년 23개소를 점검할 예정임. - (점검방식) 임상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서면 평가표와 관련증명자료를 식약처가 검토한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관 운영실태와 개별 임상시험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함. - 이번 개편으로 식약처 승인 없이 자체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시험기관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게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관리함. -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개편이 국내 임상시험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험자 안전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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