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23.02.22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2.(수)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임.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음. -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