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1일(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음. <붙임>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