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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2023.02.22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2.22.(수) 밝혔다. -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임.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음. -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임. -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하여,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신청함. -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하여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 -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임. <참고> 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2.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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