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을 2.22.(수)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함. -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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