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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3.02.22 6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직 개정을 추진한다고 2.21.(화) 밝혔다.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공포·시행(‘23.3월)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