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2.22.(수) 개최했다. -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1.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붙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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